만일 I-485 접수 후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I-140이 아직 심사중이시더라도, 스폰서 이전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스폰서가 이 취업영주권 신청자를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이 늦게라도 심사를 합니다.
회사의 철수 스케줄과 다른 스폰서 업체 이전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선택이 달라지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