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말씀하신 서류들이 필요한 이민국 양식들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여권사진,재정보증인의 고용증명서,세금보고,여권사진,여권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