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가 만료가 되셨고, 거주하신 기간이 1년이 넘으셨다면, 미국입국시 영주권 포기의사에 대하여서 입국심사대에서 확인을 하게 될듯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SB1 비자 Transportation Letter 등을 이용하신다면, 미국입국시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social security card 의 이름과 passport 의 이름이 다를때 정정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2
이민/비자 기타
bestEAD 카드로 City Business License 받아도 되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