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입양후 파양

지역Hawaii 아이디S**n147****
조회1,298 공감0 작성일1/12/2018 4:40:34 PM
고민하다 여쭤봅니다.
혹시, 이해가 안된다 내치지마시고, 고견부탁드립니다
한국서 조카를 16세때 입양하여 현재 조카는 영주권자 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저는 딸로 입양한 제 조카를 파양하고 영주권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으나, 제 얼굴에 침 밷는것 같고....
여튼, 현재 그조카는 다른주에 있고 저랑은 영주권 받은이후 컨택은 안하는 상태입니다.
그저 안보고 참고 살려니, 좋은일(?) 하고 돌아온건.....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와 그저 지나가기에 힘이듭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