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시민권자라 영어못한다는 핑계를 못댄다면 시민권자에게만 해당되는 배심원 출두명령에 왜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를 댈수있는 해당란이 있을까? 일상적인 영어를 넘어 재판에서 사용되는 법적 용어등에 실력과 자신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하는거다. 질문자는 주저 마시고 영어를 못한다는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e2c****님 답변답변일1/10/2018 8:21:31 AM
그리고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를 댈수있는 해당란이 있는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염두에 둔것이다. 그래서 해당란 체크한후 바로옆에 자신의 모국어를 적도록 되었있는거다. 시민권자라고 모두가 법정과 재판과정에서 배심원 역할을 제대로 할수있는 언어 능력이 있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b**g****님 답변답변일1/10/2018 11:30:57 AM
시민권시험은 영어로 봅니다. 출석통지서에 [영어를 못한다는 체크 란]이 있는 것은.. [영어를 못해서 통역관을 대동하고 시민권시험을 본 사람들에게 해당]되며 그럴경우 배심원 참석을 면제받게됩니다..
요즘은 배심원재판이 너무 많고 배심원 부족으로 인해서 재판에 차질이 생겨서 영어못한다는 거짓말로 배심원참석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진실을가려내기위해 대부분. 별도의 테스트를 하거나. 판사앞에서 영어테스트를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