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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 경우 Court에 불참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s**0207****
조회1,210 공감0 작성일1/8/2018 3:54:41 PM
안녕하세요
저는 약 만 1년전에 일으킨 경미한 교통사고때문에 고소를 당했는데요
사실 매우 경미하고 아무도 다친사람이 없는데 왜 고소를했나 의문이지만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돈좀벌까하고 이때다싶어 고소를 한거같아요
아무튼 제 질문은 제가 이번달 1월 중순쯤에 원래 court를 가기로되어있어서(hearing이 아닌 진짜 재판입니다 히어링은 이미 끝났어요) 그 날짜 이후로해서 한국행 비행기티켓을 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이 일주일인가 미뤄지는바람에 비행기날짜 후로 바뀌었네요..
부랴부랴 제 담당 보험회사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봐서 여차저차 상황을 설명하니 처음엔 날짜를 제가 한국에 돌아오는날 후로(4월) 미뤄보겠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물어보니 말을 바꾸네요
변호사 말론 아무렇지도않게 그냥 자기가 날짜를 뒤로 미뤄보거나 아니면 그냥 재판에 저 없이 변호사만 가도된다합니다
가해자인 제가 빠지면 법정에서 불리할거같아 혹시 그렇지않냐 물어보니 결과가 맘에 안들면 appeal 하면 된다고 걱정말라하네요..
그래서 일단 본날짜에 한국 가기로 결정했는데 내심 불안불안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요구한 배상액이 제 보험 커버리지 안이라 제가 내는 돈은 없을것이고 또 상대방이 치료비를 이만오천불 요구했는데 사고가 말이안되게 작은편이라(구급차도 안옴) 상대방은 그 돈 장담컨데 다 못받을거같아요
하지만 재판에 소송상대인 제가 빠진다는게 조금 이상해서요ㅠㅠㅠㅠ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이 보험회사 변호사의 말을 믿고 한국 잘 갔다와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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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9/2018 5:33:10 PM
변호사에게 맡겼으면 그냥 한번 믿어보시지...의심은 의심을 생산하고 추측은 더 많은 추측만 생기게 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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