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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 장 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조회899 공감0 작성일12/13/2017 2:33:22 PM
1- 상대 변호사가 RFA에 3rd person을 사용하지않고 동인일이 싸인해서 보낸게 실수라면
저에게 제대로 보낸게 아닌건데, 보나마나 제 답변을 받아서 코트에서 증거로 사용할 목적인건데,
히어링에서 상대방 실수를 이유로 저의 답변 페이퍼를 증거로 사용하지 말것을 판사에게 요구하는게 타당한지요.

2- 그러고보니 Plaintiff's notice of motion and motion for Judgment / proof of service 에도
동일인이 싸인해서 메일로 보내왔는데 이거 역시 무효 아닌가요.
상대방 실수를 저에게 유리하게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디선가 3rd person이 서브하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을 안하다고 읽어서요.

3- 개인 변호사가 아닌 여러명이 일하는 사무실이라면 1,2 에 대한 답이 달라지나요.
처음에 소송을 시작한 변호사를 A라고하면 그후 RFA와 모션에 싸인하고 보낸 변호사는 B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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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4/2017 7:35:24 AM
안녕하세요

해당 RFA 에 본인께서 반드시 Admit 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Deny 또는 해당 정보가 없다고 답변하실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이 날듯 사료되지만, 본인께서 Opposition 을 접수하신다면, 판사는 본인꼐서 해당 서류를 받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간주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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