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어린 손주에게 상속을 할 때의 세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T**im21****
조회1,868 공감0 작성일9/19/2019 6:17:09 AM
40대 아들이 있지만 건너 뛰고 10세 손주에게 집이나 증권 또는 은퇴연금(IRA)을 상속 또는 증여를 하고 싶은데 가능 한지요 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 아들은 이혼을 하였으며 손주 양육권은 며느리에게 있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9/2019 2:42:14 PM
손주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으므로 이 경우 generation skipping tax가 적용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상속세(estate tax)를 두번 내야 하지만 이경우는 건너 뛰므로 한번만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estate tax에다 추가로 추징하기 위하여 generation skipping tax를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상속세처럼 exemption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사람은 해당될 일이 없습니다. 엄청 부자들이나 해당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