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6/2019 3:37:04 PM 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자동차 렌트비,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비 같은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만일 일을 못하게 되어 손실이 예상되는 소득을 보상받는 것이라면 과세소득으로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16/2019 10:52:35 AM 세금보고를 얘기하시는 거라면 보상금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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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 조회 3,091 공감 0 CA e**bnee9**** 8/20/2024 9:41:4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