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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후 DMV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2,338 공감0 작성일6/5/2017 5:22:53 PM
안녕하세요. 약 4주전 자동차 사고를 당해 약간의 부상을 당하고 차량은 TOTAL LOSS 가 됐습니다. 경찰서 리포트상에도 제가 명백한 피해자로 되어 있는데 저도 DMV에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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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5/2017 6:17:35 PM
DMV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사고 데미지가 750불이 넘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는 보고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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