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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Tax/주소이전/범죄기록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c**ee****
조회318 공감0 작성일4/15/2025 8:54:03 AM

영주권자로 향후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있는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아직 결혼은 안 한 생태로 타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주 이사를 다니는 관계로 영주권 주소와 운전면허증 및 자동차 Plate 모두 부모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1.     타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소를 부모 주소와 같이 둬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는 없는지요

2.     운전면허가 부모주소로 되어 있다 보니, 직장에서 세금 납세를 타주에서도
내고, 부모 주소에서도 내는 이중 납세를 하는 상태입니다.

    - 현재 생활하고 있는 한 곳에서만 세금을 납부해도 납세문제

 및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없는지요

( 보통 이중과세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곳에서 내더라도

종합 세금액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각 State에서 100%씩

 거의 200%를 내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참조로 자동차세는 부모가 있는 곳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3.      괴롭힘(harassment
violation) 으로 몇 시간 교육을 받았고 기록이

남는 다는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장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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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5 9:04:30 AM

1. 실제 거주하시는 주소를 적으시고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2. 어떤 주는 양쪽으로 과세하기도 하고 또한 약정으로 이중과세를 면제시키기도 합니다. 상세한 것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harassment 기록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만큼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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