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16 6:11:47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를 통한 영주권 초청이 아닌이상, 무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mogu****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2:08:45 PM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무비자로 입국 하셨다 해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Google 에서 "무비자 영주권" 검색 해 보세요... 많은 답글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162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2 조회 272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6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