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8/2016 5:37:32 PM 안녕하세요취업이민신청시 I-140 의 경우, 스폰서 업체가 주체가 되므로, 해당 스폰서 업체와 담당 변호사에게 가게 됩니다.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해보셔서 필요한 서류들을 주어진 기간내에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162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2 조회 272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6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