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21:06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추방유예(DACA) 상태에서는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영주권자 자녀초청의 경우또한, 자녀분이 DACA 신분이시라면 해당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재학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6 11:18:10 PM 안녕하세요. 이민법 전문로펌 Doeul Law LLP의 김재학 변호사입니다. 제게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fo@doeullaw.com / www.doeul.com / 310-598-3770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162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2 조회 272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64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