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ng****
조회1,035 공감0 작성일2/2/2018 2:04:14 PM
제가 얼마전에 샌디에고의 유명한 스포츠 피싱 배를 타고 1.5데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낚시배는 수요일밤에 더나 금요일 아침에 돌아오는 배였습니다 .
승선 인원은 총 20명이였구여
그런데 배에 대략 7명의 승객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종일 대놓고 마리화나를 피우는 통에 그 냄새와 간접 복용까지 ...
아주 지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문제는 잠을 자는 벙커 바루 앞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통에 벙커 안쪽으로 그냄새가 들어와 하루종일 그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두통및 이상증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
배에 일하는 크루 멤베에게 얘기하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구...ㅠㅠ
결국은 제가 밤 10시경 그들에게 부탁을하고야 마리화나 피우는것을 제지 할수 있었습니다
물론 배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불법으로 알고 있고 또한 그 배는 맥시코 영에서 낚시를 하였기에 더욱더 불법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두통에 시달리고 밤에는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베에 저 말로고도 다른 승객들도 어려웅을 저에게 호소 했었습니다.
저희는 끄 망망 대해의 쫍은 배 안에서 고스란히 그들의 마약 복용으로 인한 간접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이 낚시배는 샌디에고의 큰 랜댕 소속으로 선주는 여러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낚시배는 모든 마약 소지가 허용이 안되며 또한 특히 그들의 마약 복용을 크루들이 묵인할수 없습니다.


이 낚시배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4/2018 10:42:34 PM
안녕하세요

낙시배측과 작성한 계약서나 매뉴얼상에 해당 관련 조항이 나와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 지역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