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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교를 고소할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ley11****
조회1,303 공감0 작성일1/27/2018 5:04:35 PM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작년에 졸업을 하고 OPT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작년 봄 기한을 넘기지 않고 다 지원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학교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 새로운 I20를 발급받고,
어드바이저에게 몇번이나 모든게 제대로 됐다는 확인을 받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한지 70일 정도 지난 8월달에
학교 새로운 어드바이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 일하던 어드바이저가 일을 그만두고 서류들을 다 받았는데
제 신분이 SEVIS team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는 것 같다고 해서
서류를 모두 보냈더니,
제가 몇번이나 확인받고 받은 새로운 I-20에는 OPT를 신청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틀린 서류 였고, 그 그만둔 어드바이저가 저를 SEVIS에 report하는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어드바이저가 레터를 쓰고 올바른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서
USCIS팀에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갔더니 처음에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니
더 upper level에 있는 사람과 말을 하고나니 갑자기 말을 바꾸더니
모두 자기들 책임이니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심하는 비용을 다 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0월에 재심 신청후 결정을 기다렸는데
어제 받은 메일에 어쨌든 기한을 넘겼으니 결정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때문에 출국도 하면 안된다고 해서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않고
아무데도 못가고 미국안에서 반년 넘게 계속 기다리기만 했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타임라인이 다 엉망이 된것 같아요.
이런상황에서 community college같은곳에 어플라이하면 그곳에서 더 공부할 수 있는건가요??
학교상대로 클레임을 걸어야 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8 12:00:27 PM
안녕하세요

학교측의 Negligence 로 본인의 이민신분에 타격을 받았다면, 해당 행동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고려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ley11**** 님 답변 답변일 1/29/2018 11:02:47 PM
법적인 절차를 어떤식으로 밟을 수 있을까요? 저희학교가 public school인데 administrative lawyer 를 고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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