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의사로 인하여 i-140이 승인 된 후 비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우선일자 대기로 인하여 미국 체류 후 귀국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신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NIW로 i-140 승인 상태인데,
회사에서 1년간 E2비자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호 상황 때문에 I-485까지는 기간이 한참 남아서 (priority date 2024.1 입니다)
E-2 비자로 체류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 했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다시 출국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2 비자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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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의사로 인하여 i-140이 승인 된 후 비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우선일자 대기로 인하여 미국 체류 후 귀국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신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