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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andlord(Commercial)가 바뀌는데 letter에 사인하라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052****
조회3,791 공감0 작성일10/12/2021 9:44:18 PM
안녕하세요? Landlord 가 바뀐다고 하는데 아래 영문으로된 내용이 있는데
The Lease provides for the following renewal options: ONE (1) OPTION-TO-RENEW
FOR THREE (3) YEARS AT PREVAILING MARKET RATE.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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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3/2021 11:52:18 AM
리스조건에서 리스 게약연장 즉 리뉴의 조건이 3년을 추가로 연장가능하게 제공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렌트비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업용 리스 계약시에 꼭 체크해볼 내용중의 하나가 건물주가 바뀔경우 리스가 캔슬되거나 재협상이 되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의 여부와 그조건입니다. 일단 이경우는 위의 번역한대로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옵션 계약의 시점이 지금인지 아니면 몇년후인지에 따라서 기본 base rent 가 변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10/13/2021 4:53:32 AM
일반적으로 상업용 건물의 매매가 진행 되는 과정에서 Estoppel Certificate(대충 먼저 Landlord와 관련된 Security Deposit등 제반 사항)에 대한 Tenant의 서명을 요구할 것으로 이해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Tenant가 Lease termination 일정시간 전에 (6~12 months?) Lease 연장을 원하면 우선권을 준다는 뜻으로 이 경우 그 때의 Rent 시세로 주겠다는 항목을 Lease Amendment (이전 Lease Agreement/amendment 확인 요망)로 넣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Option-To-Renew는 State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Landlord가 나중에 Refuse할 수 있는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확실하게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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