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3/2016 9:00:03 AM 안녕하세요따님께서 어머님과 같이 미국에 있지 않으신 상태에서, 시민권자인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분을 초청한 것이라면, 인터뷰 또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어머님이 영주권 취득시 따님또한 미국에 함께 거주중이셨다면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어머님이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서 따님또한 함께 시민권을 취득하였을수도 있으니 다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mogu**** 님 답변 답변일 4/12/2016 6:57:36 PM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으셨는데.....따님은 미성년자 (18세 미만 ???) ???그럼 따님은 어머님이 시민권 따실 때,자동으로 시민권 받는건데.....영주권을 신청하시고 ????뭔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15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1 조회 237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41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