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2/2016 11:26:46 AM 안녕하세요신분에 상관없이 미국 입국시 1만불 이상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2/2016 9:11:34 AM 어떤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던지 간에,무제한으로 현금을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다만, 가족당 1만불이 넘으면 [신고의 의무]가 있을 뿐이다.있는 것 다 가지고 와. 입국시 세관신고서에 신고만 하면 돼.
이민/비자 영주권 new I485와 J1 visa DS160 출생국가 오류 + 1 조회 151 공감 0 TX M**lepowergu**** 2/17/2026 1:54: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했을경우 아내의 자녀 영주권 + 1 조회 237 공감 0 CA v**amis**** 2/16/2026 10:47: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1 조회 641 공감 0 CA d**thwls12**** 2/13/2026 3:46:0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