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0/2021 12:40:24 PM 안녕하세요상대방이 근거없이 고소하였다면, 무고소송이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본인이 입으신 금전적 피해, 명예적 피해등을 상대방한테 청구할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a**e3**** 님 답변 답변일 3/19/2021 5:19:25 PM 1. 이런 사안은 이런곳에서 상담받을 내용이 아니고 변호사를 직접 만나 상담받을 내용입니다.2. 상대가 소송을 제기 했다면 형사 사건이 아니고 민사 소송이겠고 따라서 형사법인 무고(죄)는 성립되지않습니다.3. 명예회손으로 민사소송은 가능할 듯 사료되나 상대가 상당한 자산가가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소송을 하시면 현실적으로는 이득볼것이 없을 소송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