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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ctv 문의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jdtns0****
조회1,333 공감0 작성일2/22/2018 8:50:58 AM
직장에 설치된 cctv 가 직원들 모르게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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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3/2018 7:37:58 AM
안녕하세요

해당 CCTV 가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경고문이 있다면, 사생활 침해로 간주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22/2018 10:59:06 AM
제가 알기론 직원들 몰래 설치한게 아니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m**0**** 님 답변 답변일 2/22/2018 5:02:04 PM
경고문으로 이미 명시를 해논 상태면 불법아닙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2/23/2018 4:08:04 PM
"직원들 모르게" . .즉 이미 도청을 하고 있단 말이네. .
당연히 중범에 속함. 당장 그만두던지 직원들한테 이실직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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