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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OA 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q**33****
조회2,924 공감0 작성일2/9/2018 6:23:34 PM
콘도에 거주하면서 HOA 보드 멤버로 활동 했읍니다. HOA 보드 멤버 회장이 콘도내에 있는 창고를 무상으로 사용하라해서 사용을 했읍니다. 그러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않아서 다툼이 있었고 제가 보드 멤버를 관두게 되었읍니다. 그로부터 3년후 창고 사용료로 $ 4.700 를 내라고 스테이먼트를 보내왔읍니다.그때마다 저는 무상으로 사용 해라고 한것이며 3년동안 어떠한 스테이먼트를 받지 못 했다고 우체국에서 CERTIFIED MAIL 을 3번이나 보냈읍니다.
HOA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없이 연체료까지 내라며 엄청 스트레스를 주고 있읍니다.
주위 사람들은 HOA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콘도HOA FEE 를 밀린적도 없고 대항할 서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HOA 전문 변호사님을 추천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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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2018 8:27:22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HOA 측에서 창고를 무상으로 쒀도 된다도 하였다는 서류들과, HOA 관련 Manual 안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2018 8:27:24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HOA 측에서 창고를 무상으로 쒀도 된다도 하였다는 서류들과, HOA 관련 Manual 안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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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9/2018 11:43:37 PM
small claim을 해서 부당한 것에 면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공짜로 그 공간을 (필요해서) 사용하였다고 볼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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