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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죄인정

지역California 아이디K**o23****
조회1,513 공감0 작성일2/8/2018 1:37:58 AM
영주권을 받은건 4년정도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건
2년전입니다. 재판까지 가려고 하다가 만약 잘못되면 감옥이나 추방당할것 같아서 2년간 법원에 다니다가 형사변호사님이 권고로

중범유죄를 인정하고formal probation 3년에 실형은 없고 봉사명령 26일 피해자 보상금액으로20000불을 나눠서 지금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직장에선 금전관련 업무는 못본다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추방당하나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취득은 어떻게준비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4명의 시민권자 아이들(9.5.3.1살)과 영주권자 아내가 있습니다. 미국온지는11년. 영주권받은건 4년전 .사건은 2년전 .판결은 2주전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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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2/2018 8:24:48 AM
안녕하세요

중범죄의 경우, 추방사유에 해당할수 있지만, 추방재판 통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는 추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으셔도, 가족분들이 시민권자라면 도움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2/8/2018 9:09:19 PM
글쓴분은
1. 중범기록자는 이민법상으로는 추방에 해당됩니다,
2. 영주권.수속을하면 수속중에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3. 영주권자 아내.. 시민권 자녀들이 가족구성원이라 해도
형사 중범기록자인 본인께서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사면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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