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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매매 후 차액 세금관련.

지역Texas 아이디9**7nla****
조회2,149 공감0 작성일10/20/2019 6:51:07 PM
안녕하세요. 텍사스입니다.
지난 4월에 살던집을$760000.00 에 팔고 신규 주택을 $455000.00에 구입해서 이사 했습니다.
에이전트 수수료와 바이어에게 수리비 등을 페이하고 $240000.00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 세금보고시에 인캄으로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또한 아들에게 Gift로 해서 올해안에 아들 구좌로 넣어주면 문제가 없는지요?
또 집을 샀을때 inspection등 추가비용들을 차액에서 공제 할수 있는지요.
Gift로 하려다 retirement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이 많아 걱정이 되서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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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0/20/2019 9:01:59 PM
1. 지난 4월에 매각한 집을 얼마에 구매하셔서 얼마 동안 사셨습니까?
양도 소득세는 매각한 주택의 매매가와 매각가의 차액이지 신규주택 구매와는 관련 없습니다.
만약 매각한 주택을 처음부터 primary residence로 2년 이상 사셨으면
부부는 매매 차액의 $500,000까지 싱글은 $250,00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세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2. 아드님에게 gift 하는 것 또한 주택 매각에 의한 양도소득세와는 상관없습니다.
아드님에게 gift를 하시든 안 하시든 주택 매각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9**7nla**** 님 답변 답변일 10/21/2019 5:48:32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390000.00에 사서 15년 살았으니 걱정을 안해도 되겠군요.
모르는것이 많아 여기저기 귀 귀울였는데 후련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앙알보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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