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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산세 시니어우대에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2,794 공감0 작성일10/18/2019 7:59:17 PM
친구가 이혼하면서 주택지분을 반씩 나누기로하여 한쪽이 집을 소유하고
집값의 지분을 돈으로 받았는데 딸이 집명의에 들어가 론을 얻어받았기 때문에 딸에게 판것이 돼었습니다.

이경우시니어우대 재산세 혜택을 받을수있는것인지요?(예:20년전 25만불구입=현싯가65만불:재산세 1년=$3200정도 시니어가 65만불에 팔아 다시 75만불정도까지 새주택을구입하면 전집의 재산세 $3200정도만 내도돼는혜택

몇달전 카운티에가서 상담을 하였을때 이혼을하면 한쪽만 그혜택을 준다,고 한적이 있었거든요.

답변주시기 고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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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9/2019 9:56:24 AM
제가 아는바로는
1. 일반적으로는 재산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산 집이 같은 가격이거나 이하이여하 합니다 그러나 집을 팔고 새집을 1년이내에 사면 105%까지, 1년에서 2년이내에 사시면 110 % 까지 가능한걸로 압니다

2. 이혼을 한경우는 이법이 평생에 한번만 사용할수 잇는 것이며 나누어서 할수 잇는 것이 아니어서 두사람중에 먼저 신청하신 분이 받을수 잇는걸로 압니다(First to apply)

3. 이미 county 에 가보셧다고 하셧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파는 집과 사는집의 county 가 서로 해당이 되는지도 꼭 물어보세요.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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