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모가 영주권을 포기할경우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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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5/2011 11:03:01 AM
19세 14세 아이와 저희부부가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안되었어요.
남편은 영주권을 있어도 계속 한국에서 근무하고 reentry permit없이 자주 왔다갔다히고있구요.
세금문제등 여러가지 일이있어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할까하는데 이럴경우 나중에 아이들이 시민권신청하는데 부모의영주권 포기한것이 문제가 될수있나요?
대학생인 큰애는 22세가 되면 영주권받고 5년이되니까 스스로 시민권을 신청하면될거같은데 작은애는 아직 제가 보호자로 양육을 해야하니까 아직은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있어야하고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