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5/2011 6:48:47 AM 영주권자에로의 신분조정 신청서 (Form I-485) 를 접수한 후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불법체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 입국이 아니라면 불법체류 사실이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new USCIS 가족 초청 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문의 조회 171 공감 0 CA n**eperso**** 8/6/2025 9:55: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1,941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