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취업 2순위 영주권 신청할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nov1****
조회1,883 공감0 작성일3/22/2011 9:42:25 AM
현재 남편이 opt 중이고 5월 초 만료입니다.
opt하는 곳 아닌 다른 곳에서 스폰서 해준다고 하는데, 제 드라이브 라이센스 리뉴 문제 때문에(5월초 만료), 박사 과정 i-20를 먼저 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opt에서 취업 2순위 들어가는게, f1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지, 아님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1 11:07:20 AM
간단희 답변해드리자면, 차이가 없습니다.
영주권 받으실때까지 체류신분을 유지 하시면 됩니다.

김선애 변호사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