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한국 주택 매도
지역Korea
아이디y**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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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6/2020 5:09:26 PM
안녕하세요! 2008 미국 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신분변경 해서 살던중 2020년 2월에 영주권 취득 해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한국 에 아파트를 매도 하려고 하는데 비거주자 는 양도세 비과세 안 된다네요! 그래서 현 지 이주의 경우 영주권 취득후 2년내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이라 양도세 비과세 가 가능하다 고 하는데 여기도 걸림돌 이 있네요!
해외이주법에 의한 이주로 영주권 취득후 2년 내 매도 비과세 까진 맞는데..가족 모두가 해외이주신고 대상 이어야 하는지요? 저희 세대는 저, 집사람, 아들, 딸 각자 신분이 영주권 자, 시민권 자, 불체자 이래서요..이러면 제가 부동산 의 주인으로 해외이주신고 를 마치고 매도 해도 양도세 비과세 가 불가능 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