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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osition 60/90

지역California 아이디j**drewlan****
조회583 공감0 작성일10/3/2024 11:01:23 AM

위의 법안을 통해서 새로 구입한 집에 대한 재산세를 구입하기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재산세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재산세 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이 법안의 효력, 적용과 무관하게 새 집에 대한 낮은 재산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현재 구입한 집이 30년, 40년전에 구입한 것이라서 아주 적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가 이사하려는 새집 가격과 그에 따른 재산세가 높다면 현재 재산세를 적용 받아서 내면 된다는 법안 같은데 새 집의 세금이 낮다면 아무런 적용이 필요 없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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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3/2024 12:56:18 PM

"새로 구입하는 집의  재산세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재산세 보다 낮은 금액이라면
이 법안 
Proposition 19/60/90  (base year value transfer provisions)의 효력, 적용과 무관하게 
새 집에 대한 낮은 재산세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yes.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4/2024 3:09:02 PM

캘리포니아에 적용이 되고 해당되는 조건은 다음의 세가지중 한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는경우입니다. 1) 55세이상 2) 장애인 3) 자연재해 희생자. 새로이개정된 PROPOSITION 19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의 전지역에 해당이됩니다. 이사가려고 하는 지역의 주택이 소속된 카운티에서 지정한 양식을 이용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업데이트 됩니다. 반드시 이사가시려는 카운티에서 정한 폼으로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존주택을 $100,000사셨고 $500,000에 매매시 $500,000이나 그이하로 구입하신 주택을 $100,000밸류로 내고계신 택스금액으로 내실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시의 가격이 높을경우 그차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ASSESSED VALUE에 ADD 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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