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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텍스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J**rk302****
조회3,079 공감0 작성일11/27/2020 1:58:20 PM
그동안에 텍스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텟스id 만으로 보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w2 를 와이프 하고 갔이 받았습니다
6년동안 그래서 받은 체크를 첵케싯 해해하는지 아님 뱅크에 디파짇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아님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앖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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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7/2020 7:41:47 PM

"고용주는고용을 위해 ITIN을  수락 못하며  직원 신분 증명서로서 SSN 대신  ITIN 을 사용 못합니다.

고용주는 각 직원의 이름과 사회 보장 번호 (SSN)를 받고 양식 W-2에 입력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거주자 및 비거주 외국인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hiring-employees <- - - 참조하세요.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에 관하여 이민 비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J**rk302**** 님 답변 답변일 11/27/2020 8:28:21 PM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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