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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주택 매도 질문 2

지역Korea 아이디y**07****
조회5,550 공감0 작성일11/27/2020 10:46:45 PM
1997년 거주자 상태에서 분당 아파트 1채를 구매 후 2년 거주후 현재 까지 보유 중 입니다. 제가 영주권 2020년 2월 취득후 현재 한국 어머니 집에 거주 중 입니다.

질문1)해외이주신고 는 저와 집사람은 했고 딸은 시민권자라 신고대상 아니고..아들은 신분 없어 재외국민 등록 만 했는데 이경우 에도 전세대 해외 현지이주 로 세무 당국에서 인정해 주는지요?
해외이주자 인정은 영주권 있어야만 된다고 세무 해석이 되 있어서 세대원 중 일부가 영주권 없으면 전세대원 해외이주로 인정 안한다고 세무답변에 종종 보여서요..세대주가 해외이주신고 해도 세대원 중 하나라도 영주권 없으면 안되는 건지??

질문2) 위의 현지이주 양도세 비과세 가 안될시 제가 영주권 포기하면 183 일 거주자로 전환되어 양도세 비과세 가 가능할까요? 현재 5월 10 부터 6개월 이상 거주중이라 거주자 요건은 되나 영주권자 신분 이라서 거주자 로 인정 못받는다고 해서 영주권 반납하면 거주자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가 가능할지요? 전문가 님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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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28/2020 12:03:44 AM
여긴 한국세법 전문가가 없는 걸로 압니다. 한국에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는게 빠르실 거에요.
d**m2kn**** 님 답변 답변일 11/28/2020 10:02:48 PM
1. 사실 세무법상 해외이주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한분이 해외이주신고를 안하였다면 세법상 비과세 혜택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원 출국이라는 또 다른 결과는 만족시켰으므로 법리상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영주권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재외국민등록으로 전원 출국을 가름할수 있는지 세무서에 강력 이야기하여 특례를 받을수 있다고 보입니다.
2. 예를들어 전 가족이 국외이주하였다가 자녀는 출가하고 배우자는 귀국하지 못하고 본인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한 경우,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반납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y**07**** 님 답변 답변일 11/28/2020 11:48:28 PM
다들 넘 감사합니다. !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답변회피 책임회피, 세무서 가니 코로나로 문전박대..미주중앙일보 전문가님들 재는기부 덕분에 미주동포들이 든든하게 사네요 !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민가면 죄인 취급하네요 ! 늘 고국 을 그리는데...
거주자 인정받으려 영주권 포기하자니 해외이주자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자격이 안되고 해외이주자 감면을 받자니 세대원중 일부 해외이주 신고가 안되있고 진퇴양난 이네요 !!
d**m2kn**** 님 답변 답변일 11/29/2020 5:39:17 PM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자(비거주자)가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아래 미주 한국일보 기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m.koreatimes.com/article/20201116/133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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