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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mmercial property 소유자 주소 변경

지역Georgia 아이디u**un****
조회1,832 공감0 작성일12/3/2020 6:35:48 AM


4년전 commercial property 를 매입해서 임대를 주고 있고 재산세는 테넌트가

매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에는 주소가 없습니다.

매수 완료시점에서 등록된 소유자 매일 주소 (매수자측 변호사님이나 에스크로 타이틀 회사에서

법원 등기소에 등록한 걸로 짐작합니다.)   로 property tax bill, notice, letter, mail

등이 배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매일 주소가 새로운 주소로 바뀌게 되었는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상가 소재지는 Atlanta, GA 인데 미국내 다른 에 계신주들도 유사하리라 보고 참고가 되므로 다른 주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도 도움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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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3/2020 11:46:30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재산세를 징수하는 해당부동산이 소재한 카운티의 assessor office의 웹사이트에 가시면 보통 address change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방법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3/2020 11:00:35 AM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Tax bill에 change address가 달려오니 그걸 사용하던지, 전화/email/편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세입자가 내야하죠? 저도 건물이 몇 개있지만 그것은 부당하다 생각하여 재산세는 제가 냅니다만...)
u**un**** 님 답변 답변일 12/4/2020 4:27:16 PM
전문가님들과 회원님의 답변들에 감사드립니다.

애틀란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서 조지아도 캘리포니아와 비슷한 듯 합니다.

링크해 주신 사이트는 한국에서 접근이 안되네요.
… 이 페이지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www.fultoncountytaxes.org이(가) 연결을 거부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종류의 부동산은 장기 렌트이고 NNN 으로 리스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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