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차량 사고로인한 보험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y**ho14****
조회1,334 공감0 작성일3/10/2018 4:17:08 AM
2016년 8월경 저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전하는 딸이 작은 접촉 사고를 내었읍니다.상대방 차량을 뒤에서 살짝 들이 받았읍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딸의차량은 3 천불이 조금 넘는 수리비가 나와 디덕티불을 내고 수리하였고 상대방의 차는(한국인) 아무이상 없었고 운전자도 괜찬다면서 딸아이의 보험(All state) information을 받아 갔읍니다.딸의 차량은 Full coverage 이며 $100,000 per person,$300,000 per occurrence 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 보험회사 (현재는 AAA )인 All state 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155,000 을 청구하는 내용의 편지엿읍니다. 각종 메디칼 치료비와 정신적 보상 등등..
제가 할수있는 일은 무었인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같은 한국인한테 이리 당하니 정말 이곳 켈리포니아가 살기싫어지는군요. 그때 당시 상대
방차량은 전혀 damage 가 없었는데.. 이런일이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2018 9:30:56 AM
안녕하세요

따님의 차 보험회사측에 해당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따님 회사의 변호사나 담당 Adjuster 가 따님을 변호해서 해당 클레임을 진행할듯 사료되니, 빠른시간내에 따님 보험회사에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