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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urnace 설치업자 고소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조회1,316 공감0 작성일3/7/2018 8:49:39 AM
안녕하세요.

이 사이트에서 정말 도움 많이 받고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2일에 저희 집에 Duck부터
Air conditioning/heating furnace을 전부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히팅 온도가 안올라갑니다.
그래서 설치업자가 5번도 더 왔다갔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리를 차일 피일 미루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히팅이 안되서 너무 춥게 보냈고
온도가 안올라가다 보니 매일 몇시간은 기본적으로 틀어놨고
전기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업자에 Money back 요청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하려면 설치업자로 부터 받아야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별도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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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8/2018 10:27:44 AM
안녕하세요

설치업자의 서비스가 계약서 상에 요구하는 기준을 미치지 못해서 본인이 피해가 입었음을 증명하시려면, (1)두분사이의 계약여부, (2) 계약서 조항중에 상대방측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3) 없다면, 상대방측의 서비스가 해당 지역의 Reasonable 기준안에 들어가는지, (4) 상대방측에 해당 사실을 알린후 상대방의 대처반응, (5) 그리고 본인의 피해금액 산정 등, 관련 서류나 설명들을 준비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k**n**** 님 답변 답변일 3/13/2018 3:23:15 PM
변호사님을 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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