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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빌홈으로 렌트계약해서 4식구 이사 오자마자 나가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tjf105****
조회2,087 공감0 작성일3/5/2018 8:36:16 PM
2월에 계약금 걸고 렌트계약서 싸인 다하고 2월25일에 둘다 직장 다니고 애들도 대학생이라 공부하느라 힘들게 밤에 이삿짐 새벽까지 싸가며 이사를 햇습니다 다행히 집이 깨끗하고 맘에 드는 3bed 2bath를 구해 이사를 하는 당일 모빌홈 매니져가와서 여기모빌홈파크는 렌트가 안돤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엇습니다 정말 서 잇을수 없을정도의 충격이엇습니다 집주인에게 전화햇더니 본인은 몰랏답니다. 죄송하다고 4월 25일까지 렌트비 내지말고 완전 포장이사비용 다 대줄테니 나가야된대요. 그안에 맘에 드는 집을 못구하면 어떻하며 이사온다고 침대며 냉장고며 아는 사람 다 주고 이집에 맞춰서 사왓는데 2달은 너무하는거같네요. 그리고 이젠 이사비용도 다 해주겟다더니 얼마정도 줄꺼냐고 하니 변호사 만나고 얘기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보고 수 할꺼면 하라고 어름장까지 놓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4월까지 집 못구하면 모빌홈파크에서 강제퇴거 조치할꺼고 그러면 내 크레딧 다 망가져서 담에 집 렌트도 못갈꺼라고 하네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번 쉬는데 이사 나가는 날짜랑 들어가는 날짜 다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도 않을텐데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이만한 집 구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가 힘드네요.이틀에 한번씩 전화와서 어떻하기로 햇냐고 해요. 맘에 부담때문에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집주인이 잘못한 계약은 석달까지는 노티스 주고 계약금은 두배로 받을수 잇다고 들엇는데 정확한 내용이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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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8 10:20:21 AM
안녕하세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맺었는데, 집주인측에서 렌트를 할수 없는 공간을 계약을 맺었다면, 해당 계약파기관련 피해에 대하여서 지불하여야 할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an**** 님 답변 답변일 3/7/2018 7:56:09 PM
너무 걱정하실 것 없다고 봅니다.
1. 아무리 짧게 잡아도 6-7 개월 정도, 길게는 2년까지 그냥 머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스케쥴대로 새로운 장소도 찾고 이사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2.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조로 스몰 클레임 $9800 불 정도를 청구하세요.
3. 크레딧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법원판결 전까지 함부로 남의 크레딧 손 못 댑니다.
4. 칼자루는 선생님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배째라고 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5. 너무 억지를 부려서도 안되지만, 너무 겁 먹어도 바보취급당합니다.
6.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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