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00****
조회1,569 공감0 작성일3/3/2018 4:03:02 PM
안녕하세요 엘에이에서 지내고 있는 인턴입니다. 제가 이번년 1월16일에 1년 룸렌트를 계약했는데 지내다보니까 집주인이 너무 간섭이 심하고 계약서에는 없는 카메라가 집안에 3개 정도 있고 회사랑도 멀어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원래 미국에서는 1년계약을 파기하면 1년내내 돈을내야 하는게 맞지만 다른사람이 너네방 그방에 입주하는 날까지 돈을 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말은 적혀있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마다 법이 달라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글 올려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있거나 아시는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ㅠㅡㅠ
그리고 정 안되면 카메라 있는걸로 고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주인한테는 카메라에 대한 언급은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말하려고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6/2018 10:15:33 AM
안녕하세요

우선은 렌트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별도의 조항이 없다면, 집주인이 본인이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줄정도(사생활 침해)로 피해를 준다면, 세입자로서 집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과 협상을 통해서, 계약파기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3/4/2018 2:58:26 PM
미국에서는 보통 1년 계약하시면 집주인이 언급한데로 1년계약을 파기하면 1년내내 돈을내야 하는게 맞고 아니면 다른사람이 그방에 입주하는 날까지 돈을 내라고 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또 몰카나 침실, 화장실이 아닌이상 집주인이 카메라 설치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