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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인차별

지역California 아이디g**52****
조회959 공감0 작성일2/23/2018 9:39:32 AM
비지니스를 운영중입니다.직원이 상해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 판단으론 큰부상은 아니라고 생각되었고 미심쩍은 생각도 들어 빨리 치료를 끝내고 보험 급여받는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읍니다.그렇게 안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직원이 생각보다 상태가 나빠 수술을 받았습니다.물리치료중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낸 카톡의 내용을 가지고 보복성협박과 장애인차별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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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6/2018 7:04:48 AM
안녕하세요

문자를 받고도, 직원이 계속 치료를 받았다면, 보복성 협박과 장애인 차별로 추가적인 신고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문자의 경우, 상해보험 케이스 진행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은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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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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