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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퇴후에 한국으로 영구귀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n**agi****
조회9,016 공감0 작성일10/28/2019 2:43:17 PM
은퇴후에 영구귀국하려합니다.택스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일년에 한번씩 미국에들어와서하는건가요?시민권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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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8/2019 3:03:38 PM
1. 시민권자는 어디 나라에 거주하던지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소득이 적으면 반드시 세금보고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세금보고가 의무인지 확인해 보세요.
3.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사서 직접 보고해도 되고, 한국이나 미국에 연락해서 서비스를 받아도 됩니다. 이메일과 메일이 발달한 시대에 한국에서 보고하는 것과 미국에서 보고하는 것에 시간은 별반 차이도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0/2019 6:06:43 PM
서울에오시면 연락한번주십시요.
한국에서 소득세보고및 교민 봉사, 교육등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이런부분도 고려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1. 미국인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 개인소득세 신고시 함께 이를 신고해야 한다.
a.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b.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2.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다.
3.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n**agi**** 님 답변 답변일 11/10/2019 6:19:04 PM
두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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