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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시 위자료 과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y**07****
조회2,861 공감0 작성일12/13/2020 12:56:49 AM
집사람 과 이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영주권 반납하고 한국 에 살고 있고 집사람 은 미국에 영주권 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경우 제가 위자료를 집사람 계좌로 이체하면 이것도 증여세 뜯러가나요? 별 미친 법이 많아서 한국 에 안살면 부부간 돈줘도 비거주자 증여세 뜯어간다고 해서요!

전문가 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신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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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3/2020 10:54:22 AM

안녕하세요


한국 세금법 적용의 소지가 있을수 있으니, 한국 세금법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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