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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조회4,827 공감0 작성일12/25/2020 9:16:35 AM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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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5/2020 1:30:30 PM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4시간에 10분씩, 점심시간을 쉬실수 있는데, 해당 시간을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해당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해고로 간주되는것은, 캘리포니아가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2/25/2020 9:59:21 AM
노동국에 신고 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법률적인 자문 받으실수 있습니다.
f**an**** 님 답변 답변일 12/25/2020 6:09:07 PM
정당한 쉬는시간 달라는데 해고 당했으면 고소 하세요. 본때를 보여줘야 그런 불법 착취를 방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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