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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똑같은 일을하는 동료 월급을 알려고 하면 불법인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du****
조회3,075 공감0 작성일10/4/2024 5:56:46 PM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의 페이를 회사에

물어보면 불법인가요?

얼마 전에  직원간에 부당대우 문제가 이쓔가 되면서

물어올 경우에 회사측에서 알려줘야 한다고 들었는데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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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24 8:37:15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불법 맞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에 속합니다. 직원들이 각각 얼마의 페이를 받는지는 회사 기밀에 속하기도 하고, 직원 입장에선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 받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으며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또한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미국 와서 겪는 많은 문제 중 하나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온도 차이입니다. 한국에선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나면, 통성명을 하고, 어디 사람인지, 어디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아울러 결혼은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 나이는 몇인지 꼬치꼬치 묻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성가신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크게 무례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한국 문화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아줌마나 할머니가 물어보시면 으레 그렇게 거니 할 뿐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선 다릅니다.  이름,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 사는지 정도는 물어볼 수 있으나, 결혼 여부, 나이, 학력 등에 대한 질문은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한 물어보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 문화입니다. 특히 정치 성향, 종교, 돈 문제 등은 금기시되는 화제입니다.  아주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돈 문제는 물론 페이 문제를 포함합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보너스는 받는지 등은 여간해선 서로 묻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니까요.

프라이버시란 단어는 사생활” “개인사등으로 직역하는 경우가 많은데사실 프라이버시란 단어는 그보다 더 깊은 뜻이 함의돼 있습니다미국에선 인권에 속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종교를 믿으며, 어떤 정치 후보를 지지하며, 누구와 만나고, 밤에 무엇을 하는지는 모두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총을 들고 싸워 지켜내야 하는 것이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이 절대 가치로 여기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선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런 자유의 시작이 프라이버시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이런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다뤄선 안 되겠지요.

하지만, 직원 페이를 공개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기수, 경력, 학력 등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성적 취향/종교/인종 등의 이유로 다른 페이를 주고 있다면 이는 동등 페이 법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꼭 시정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뉴욕 주 등에선 직원 채용시 페이 레인지(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역시 법원의 명령 없이 특정 직원의 페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하니까요. 건투를 빕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r**jen**** 님 답변 답변일 10/5/2024 6:24:03 PM
전문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직원에게 다른 사람의 임금을 물어보면 알려주어야한다는것 들어본적이 없어요. 다른사암의 임금은 개인 정보에 속하기에 다른 사람이 알아야할 이유 또는 알려 주어야 할이유가 없어요. 뭔가 지금 회사에 불만이 있는것 같은데 회사에서 지금 받는 임금에 불만이 있으면 돈 더주는 다른 직업 찾으시면 됩니다.
D**du**** 님 답변 답변일 10/6/2024 12:37:37 PM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이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이건 개인정복 보호가 아니라 부당대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다른사람보다 일을 더 잘하는데 임금이 적다고 하면서 다른직원 페이를 이미 알고 물어오길래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보내세요.
아울러 님의 답변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전문가님들의 법적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D**du**** 님 답변 답변일 10/7/2024 10:12:43 AM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역시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예를 정확히 제시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사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답변주신 두분 고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7/2024 2:08:52 PM
일반적으로 연봉을 다른 직원에게 말하는 건 징계 사유라고 내규에 많이 넣어 놓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회사 분위기 말 그대로 엉망이 되겠죠. 모든 직원 연봉을 년차에 따라 똑같이 줄게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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