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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웃 COMPLAIN

지역California 아이디v**ian164****
조회1,832 공감0 작성일4/12/2018 3:52:19 PM
저는 새집으로 이사간지 한달 거의 대가는 테넌트입니다. 제가 렌트한 집으로 말하자면 하우스인데 아래층에는 2개의 studio 그리고 그 사이 2층으로 올라가면 저희가 렌트한 2베드입니다. 물론 출입문은 다 따로이고 말하자면 듀플렉스 같은 집이지만 그 위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거죠.
이사한지 일주일째 되는 저녁, 저와 저희 남편은 운동끝나고 밖에서 야식을 하고 밤 12:30 에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그 다음날 저희가 일이 있어 아침 05:30 에 일어나서 씻고 나갈 준비를 하려고 하든 중에 먼가 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씻다가 멀 떨어뜨린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러구 최대한 소리를 않내려고 조용히 준비하는데 헤어드라이기떔에인지 그 다음부터는 벽을 심하게 쿵쿵 두드리는 소리 + 사람이 집안에서 일부터 달아다니면서 쿵쿵대는 발소리 + 문을 심하게 쿵하고 닫는 소리 등등 별의별 심한 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 6시에 준비하고 나왔더니 아래집 히스페닉 남자가 쫒아 나오더니, 어제 저녁 12:30에 들어와서 아침 05:30에 씻는게 사람보고 자라는거냐 말라는거냐 하면서 막 얘기하더니 제가 그럼 말로 하면 되지 머하러 그렇게 발로 벽을 차면서 사람을 겁주냐고 했더니 그때부터 진짜 있는대로 소리 지르면서 저보고 shut up하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사와서부터(그것도 일주일도 않되는) 있는 일을 다 얘기하더라구요. 저희가 이삿날 토요일 음악을 플레이한것부터(보통 음향소리) 다른 사람들은 음악을 틀지도 않는데 왜 니네는 음악을 플레이하냐는둥, 제가 아침 7시30분부터 준비하는데 그것도 얘기하고, 암튼 저희가 움직이는것과 저희가 에이젼트 통해서 들어온거에 대한 불만 머 있는건 다 불만으로 얘기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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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3/2018 8:32:13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서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Nuisance 이므로 더이상 하지말라고 경고를 해보신후,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접근금지 명령또한 고려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v**ian164**** 님 답변 답변일 4/13/2018 9:50:37 AM
안녕하세요,

어제 에이젼트분이랑 통화를 했더니 서면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긴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쯤 변호가가 그 친구를 찾아가서 좋게 먼저 한번 대화를 할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도 해결이 않되면 서면 노티스를 보내고 또 않되면 그때에 내보낼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넘 스트레스 받네요... 저희가 일부러 그러는것도 아니고 진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거에 그런 반응을 보내니 답답하고 그 친구 눈치만 봐야하는 이 답답함을 오너도 모르고 저희가 고생하네요 ㅜㅜ
s**84**** 님 답변 답변일 4/13/2018 11:38:53 AM
저희랑 비슷한 경우군요.
더 말할 필요없이 "하라스멘트"입니다
경찰 바로 부르시고 자초지종 얘기하세요
경찰은 아마 이렇게 말할겁니다
이건 범죄 케이스가 아니니 경고를 주겠다. 당신도 앞으론 저쪽과 말하지말고 가까히 가지 말아야한다 등등"
그럼 그냥 얘 고맙습니다 그럼 끝입니다
뒷일은 경찰이 알아서 해줄겁니다
일단 경고를 받은 이상 더쪽은 더 이상 그런짓 못할겁니다
왜냐하면 두번째부터는 경고가 아닌 "범죄행위"로 간주 되거든요
그대로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면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참자. ..그러다간 100% 고혈압. 심혈관질환. 우울증 생깁니다 (경험 - 나보다 내몸이 먼저 스트레스 받는다는걸 알았음)
잘 안풀리는자기인생의 화풀이 또는 갱년기증상등으로 이웃을 괴롭히는인간들에겐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v**ian164**** 님 답변 답변일 4/13/2018 12:33:54 PM
답변 감사합니다.

그치않아도 차를 백하면 저희 차를 친것땜에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할려고 하든 참이였습니다.
그 영상을 가지고 갈려구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경찰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않당해본 사람은 모른다고 그 친구눈치를 엄청 보게 되드라구요, 괜히 주말에도 8시에 눈을 떠도 아침 10시이후에 움직이게 되고 저녁에도 남편이 없을때면 어디 나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티비보는것도 소리 높이지도 못하고 암튼 쥐 죽은듯이 삽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4/13/2018 1:25:18 PM
지금이라도 잘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절대로 저쪽과는 말을 건네지 마세요
다시 한번 벽이나 실링을 쳐서 위협. 또는 말로 위협. 또는 의도한 큰 노이지로 위협 하면 바로 그때 경찰을 부르세요
부를땐 911 으로 하지 마세요. ( 경찰도 이런 케이스엔 직통번호를 선호합니다) 지역경찰서 번호를 냉장고에 크게 써서 붙여놓으시고 불러야 할때 바로 전화하세요.
뭐라고 설명을 할지 미리 잘 준비 해 놓으시면 침착하게 설명하시는데 도움이 될겁니다.
s**84**** 님 답변 답변일 4/13/2018 1:30:17 PM
그리고 에이젼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읍니다. 시간만 낭비 하실거에요.
이건 집. 유니트 자체의 문제가 아닌 가족과개인에 대한 공격이니 꼭 경찰이 개입 되어야 해결됩니다.
v**ian164**** 님 답변 답변일 4/13/2018 2:19:33 PM
s3284r (s3284r) 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대응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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