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18 7:26:20 P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차의 피해를 Vehicle Estimate 을 하여서, 해당 수리 금액을 산정한후, 본인이나 해당 바디샵에 지불을 하게 되므로, 해당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면, 상대방측 보험회사에 다시 연락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4/1/2018 6:44:46 AM 이것을 차사고라 하지않고, 재물손상이라 합니다. 그 돈은 재물를 손상시킨 만큼 주는 것이나 본인이 차 안 고쳐도 됩니다. 단 본인의 보험이 full coverage이면 고쳐야 다음에 차사고 나면 그 부분도 보상 받습니다.
법률 기타 best 레스토랑인데 홈리스에게 밖이서 식사하라고 했습니다 + 4 조회 3,888 공감 0 CA z**ele**** 9/13/2024 10:24:0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T-Mobile 에서 $1019.99 non-returned device 로 청구해서 억울하게 지불 하였습니다. + 1 조회 994 공감 0 CA s**boy686**** 9/4/2024 11:48: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