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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i**ac501****
조회1,223 공감0 작성일3/29/2018 5:37:14 PM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답변에 중심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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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30/2018 10:21:32 AM
안녕하세요

처음 구두계약을 하실때 구체적으로 금액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요구를 할수 없을듯 사료됩니다. 탈세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집주인이 세금보고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30/2018 1:13:58 PM
"구체적으로 금액과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주인은 집을 내줄 때에 본인 이외의 사람이 와서 있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의 말을 거꾸로 말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와서 있어도 좋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당연히 추가되는 비용/utilities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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