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인데 배심원 출석요청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iel81****
조회7,948 공감0 작성일3/21/2018 11:54:08 AM
시민권자만 배심원가능하다했었는데 법이 바뀌었나요?
영주권자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2018 10:03:34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배심원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웹사이트나 해당 서류에 시민권자 아니라고 기입하시고 업데이트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21/2018 3:36:50 PM
그래도 답장은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 아니라고 체크하신 후 답장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