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Restraining order에 도움을 주지않았다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i****
조회1,155 공감0 작성일3/20/2018 1:43:48 PM
지인이 집에 렌트를 두명한테 주고있는데요. 그둘이 이번에 다투는 바람에 한명이 다른한명에게 restraining order을 하려고 한데요. 그래서 주인에게 full name을 물었는데 집주인은 남의 개인정보라 그걸 가르켜주지않았는데 가르켜주지않아서 그걸가지고 sue를 하겠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Restraining order을 하기위해는 풀네임이 필요한데 그걸 provide하지않는다고 sue를 하겠다고 한다네요. 가능하면 이건 어떤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하나요?
Civil law인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2/2018 9:56:51 AM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가 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주어진 상황만으로는, 고소까지 짆행될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