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채무자 성명이 진짜 성명과 다른 것을 소송도 끝나고 판결문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그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도 그 진짜 영문 철자로 [판결문 상의 철자가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미 알려진 부정확한 성명 철자로 부동산 선취득권 거는 것 은행 등에 차압하는 것이 다 불가능할텐데, 지금이라도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판결문 등의 채무자 성명을 변경 신청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3/21/2018 11:00:54 AM
안녕하세요
California Civil Procedure Section 473(d) 에 의거한 Motion to correct clerical error 를 생각해 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