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일 종업원으로 일해 W-2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고용주에게 이야기 하여 W-2를 수정해서 보내야 합니다.
3.올해 받은 SSN을 소급하여 과거 세금보고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종 혜택을 소급하여 받지는 못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FBAR, FATCA ,FORM 1116 에 적용하는 한국 2023년도 환율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23년 Tax return Payment Plan 질문 있습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받은 일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세금보고 + 6